FactInsight 홈
📜 정책&법률
동아일보

靑 “비거주 1주택 과세 부분 강화…거주-보유 똑같은 공제율 고민 필요”

2026년 5월 4일동아일보분석: FI (claude-sonnet-4-6)
동아일보 원문 보기 (donga.com)FI 분석은 본 사이트 / 원문 기사는 동아일보

한 줄 결론

정부가 장특공제 자체는 유지하되, 거주 요건 없는 1주택 보유자의 공제율 구조를 손볼 가능성을 공식화하며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 방향을 재확인했다.

거시 — 시장·정책 맥락

업종·산업·정책 흐름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각각 최대 40%, 합산 최대 80% 공제를 적용해 왔으나, 청와대가 '거주 40%·보유 40% 동일 가중치'의 타당성을 공개 검토 대상으로 언급한 것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불이익 강화 논의가 정책 의제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시점과 맞물리면서, 비거주 보유자 중 매도 타이밍을 저울질하던 층이 세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실거주 요건 강화가 공제율 조정 방식으로 구현될 경우, 세법 개정 또는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행까지 수개월 이상의 입법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도 시장 흐름에 영향을 준다.

과거 2021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의무가 강화됐을 때 일부 비거주 보유자의 매물 출회가 관측된 바 있어, 유사한 패턴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미시 — 투자 관점 함의

개별 종목·물건·계약 단위 검토 조건

타 지역·해외 거주 중인 비거주 1주택 보유자라면 현행 장특공제 구조 하에서의 예상 세 부담과 개편 이후 시나리오를 지금 시점에 세무사와 함께 비교 검토해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보유 기간이 길고 실거주 기간이 짧은 경우, 보유 공제율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양도세 실효 부담이 의미 있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도 시점 시뮬레이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반면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1주택자라면 거주 공제율이 현행 수준으로 보호될 가능성이 높다는 청와대 발언이 있으므로, 과도한 우려보다는 확정 개정안 공개 이후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입법 절차 진행 여부와 구체적 공제율 조정 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변수이므로, 기획재정부 세제실 공식 발표 및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시점을 후속 모니터링 지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RSS 요약 (참고)

동아일보 가 제공한 RSS 요약

청와대는 4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최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현행 장특공제는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씩, 최대 80%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의원 법안이 나오니 ‘(법안이) 정부 입장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장특공은 당연히 유지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에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공제율이) 40%인데 그게 과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냐는 고민이 필요한 정도”라며 “실거주 1주택자 주거 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과세 강화와 대출 규제 가능성을

다른 뉴스 보기

오늘 분석된 다른 뉴스로 이동

이 뉴스, 어디서 활용하나요?

관련된 FI 도구로 바로 이동

💸 매달 반복되는 일, 자동화하세요

세금계산서·장부·수도요금 — FI 가 알아서 처리

매일 아침 텔레그램으로 받아보기

매일 5건 — 경제·부동산·주식·정책 4건 + 경매 1건. 무료.

구독 신청 →

본 분석은 FactInsight 자체 작성입니다. 원문 기사 본문은 매체에서 확인하세요.

동아일보 원문 보기 (donga.com)

출처: 동아일보 / 분석: FI / 발행: 2026년 5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