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Insight 홈
📜 정책&법률
매일경제

“3만원에 50장 팔게요”…이 시즌되자 청첩장·부고장 거래 ‘기승’, 이유가

2026년 5월 5일매일경제분석: FI (claude-sonnet-4-6)
매일경제 원문 보기 (mk.co.kr)FI 분석은 본 사이트 / 원문 기사는 매일경제

한 줄 결론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마다 반복되는 청첩장·부고장 불법 거래는 경조사비 공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탈세 행위로, 개인정보 침해와 세무 리스크가 동시에 수반된다.

거시 — 시장·정책 맥락

업종·산업·정책 흐름

종합소득세법상 경조사비는 사업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신고 시즌마다 증빙 서류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한다.

실물 청첩장·부고장은 별도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이 없어도 관행적으로 경비 증빙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이를 악용해 실제 경조사가 없음에도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의 탈세 가능성이 지적된다.

국세청은 최근 수년간 불특정 다수 방식의 경비 허위 계상 적발 사례를 늘리고 있으며, 디지털 거래 내역 추적 역량이 강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도 과세 당국의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 동의 없이 성명·연락처·주소 등이 담긴 청첩장·부고장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해당할 수 있어 민·형사 책임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미시 — 투자 관점 함의

개별 종목·물건·계약 단위 검토 조건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 중 경조사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납세자라면, 해당 비용의 실제 지출 사실과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빙(계좌이체 내역, 방문 기록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

온라인에서 구입한 청첩장·부고장을 증빙으로 활용할 경우, 거래 사실이 추적될 경우 허위 경비 계상으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세무 담당자와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세청이 플랫폼 거래 데이터 제출 요구를 강화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온라인 커뮤니티·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관련 거래 내역이 향후 세무조사 단서로 활용될 시나리오도 배제하기 어렵다.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유통된 피해 당사자(청첩장·부고장의 원 발송인)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법률 전문가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세청의 경조사비 필요경비 인정 기준 강화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관련 플랫폼 단속 공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후속 리스크 관리에 유효하다.

RSS 요약 (참고)

매일경제 가 제공한 RSS 요약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자 온라인 상에서 청첩장과 부고장을 사고파는 현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상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나온다. 5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

다른 뉴스 보기

오늘 분석된 다른 뉴스로 이동

이 뉴스, 어디서 활용하나요?

관련된 FI 도구로 바로 이동

💸 매달 반복되는 일, 자동화하세요

세금계산서·장부·수도요금 — FI 가 알아서 처리

매일 아침 텔레그램으로 받아보기

매일 5건 — 경제·부동산·주식·정책 4건 + 경매 1건. 무료.

구독 신청 →

본 분석은 FactInsight 자체 작성입니다. 원문 기사 본문은 매체에서 확인하세요.

매일경제 원문 보기 (mk.co.kr)

출처: 매일경제 / 분석: FI / 발행: 2026년 5월 5일

“3만원에 50장 팔게요”…이 시즌되자 청첩장·부고장 거래 ‘기승’, 이유가 — FactInsight 분석